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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가 있는 임야 압류는 국세징수권 시효를 중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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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묘가 있는 임야 압류는 국세징수권 시효를 중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야 전체가 압류금지재산인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압류는 소멸시효를 중단한다.

분묘가 설치된 임야의 압류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하는지 물었다. 임야 전체가 압류금지재산인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압류는 소멸시효를 중단한다. 압류금지재산임이 외관상 명백한 재산의 압류는 무효이므로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압류 대상 임야의 일부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 임야 전체가 압류금지재산인 묘지인지 외관상 명백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압류금지재산인 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는 경우 임야의 압류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임

본문(원문)

압류금지재산인 것이 외관상으로 명백한 것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는 무효로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지만, 압류의 대상이 된 임야 일부에 분묘가 설치된 경우로서 당해 임야 전체가 압류금지재산인 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외관상으로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당해 압류는 국세기본법 제28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부에 분묘가 설치된 임야를 압류한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여부.

회답

압류금지재산임이 외관상 명백한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는 무효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압류 대상 임야 일부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임야 전체가 압류금지재산인 묘지인지 외관상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그 압류에 국세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 (<time datetime="2006-01-16">2006.01.16</time> 회신), "분묘가 있는 임야 압류는 국세징수권 시효를 중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8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856)
원 제목
임야 압류시 국세징수권소멸시효 중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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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