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다른 사업연도 손금 귀속은 경정청구 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58회신일 2006.02.27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사업연도 손금 귀속은 경정청구 사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27

다른 사업연도의 신고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면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법인세 경정으로 손금이 다른 사업연도에 귀속될 때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다른 사업연도의 신고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면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경정사유와 손금의 적정성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관청의 법인세 경정으로 경정 대상 사업연도의 손금이 다른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그 결과 다른 사업연도에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한 경우다.

질의요지

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 타 사업업연도에 귀속 하게 되어 타 사업연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음

본문(원문)

과세관청의 법인세 경정으로 당해 「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 「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외의 사업연도」에 귀속하게 되어 「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외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경정사유, 세법상 손금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경정으로 손금이 다른 사업연도에 귀속되어 그 사업연도의 신고액이 초과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할 금액을 초과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경정사유와 세법상 손금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4116 심판결정
    2020.05.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58 (2006.02.27 회신), "다른 사업연도 손금 귀속은 경정청구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8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810)
원 제목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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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