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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감정평가법인에 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무공무원이 감정평가법인에 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정평가법인은 거래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므로 제출 요구가 가능하다.

세무에 종사하는 자가 감정평가법인에 분양계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정평가법인은 거래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므로 제출 요구가 가능하다. 분양대금 대출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0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70조(질문ㆍ조사)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제2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을 신청한 자가 분양대금 충당을 위한 대출 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세무에 종사하는 자가 감정평가법인에 분양계약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은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되므로 세무에 종사하는 자는 감정평가법인에 분양계약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을 신청한 자가 분양대금 충당을 위한 대출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경우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은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재산의 수수관계에 있거나 수수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되므로 세무에 종사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7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및 국세기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에 분양계약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삼46019-11010, 2003.06.24. 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정평가법인에 분양계약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은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재산의 수수관계에 있거나 수수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세무에 종사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7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및 국세기본법 제85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에 분양계약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삼46019-11010, 2003.06.24. 외)을 참고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2 (<time datetime="2006-04-28">2006.04.28</time> 회신), "세무공무원이 감정평가법인에 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9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933)
원 제목
질문 ・ 조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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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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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