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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납부세액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리납부세액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리납부신고서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지만 착오납부나 이중 납부 세액은 환급청구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대리납부신고서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지만 착오납부나 이중 납부 세액은 환급청구할 수 있다.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다는 점이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2.0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85조에서 제9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이를 징수한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28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3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 또는 更正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決定 또는 更正후의 課稅標準 및 稅額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 또는 更正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決定 또는 更正후의 缺損金額 또는 還給稅額을 말한다)이 세법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28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납세의무자가 국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착오납부 또는 이중 납부한 대리납부세액에 대하여는 환급 청구할 수 있음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 2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국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착오납부 또는 이중 납부한 대리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청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 2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다만, 납세의무자가 국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착오납부 또는 이중 납부한 대리납부세액은 「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청구할 수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7 (<time datetime="2006-04-28">2006.04.28</time> 회신), "대리납부세액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6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656)
원 제목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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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