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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채권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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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세무공무원에게만 지급하며, 불이행하면 세무서장이 대위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채권의 지급 상대방과 채무 불이행 시 조치를 묻는다. 채무자는 세무공무원에게만 지급하며, 불이행하면 세무서장이 대위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압류재산은 압류 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어 있어야 하고 먼저 이행기한을 최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2026.02.27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체납으로 채권이 압류되었으나 채무자가 최고받은 기한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채권이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경우에 채무자는 소관세무공무원에게만 지급하여야 하나, 채무자가 최고한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장은 채권자에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본문(원문)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이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경우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지급할 수 없고 오직 소관세무공무원에게만 지급하여야 하나,
채무자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한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채권자에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채권의 지급과 채무 불이행 시 세무서장의 조치.
회답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이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경우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지급할 수 없고 오직 소관세무공무원에게만 지급하여야 하나,
채무자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한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채권자에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41조 (압류금지 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추산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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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9 (2006.05.02 회신), "압류채권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8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859)
- 원 제목
- 채권압류의 효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