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허위 계약서로 신고하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5회신일 2005.12.29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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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허위 계약서로 신고하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29

적용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포탈 목적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용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납세의무자의 고의와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가 판단 요소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는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이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해당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지 여부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지 여부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5 (2005.12.29 회신), "허위 계약서로 신고하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8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801)
원 제목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