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당해연도 세액 변동 없이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회신일 2006.01.24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당해연도 세액 변동 없이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24

차기 이후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감소 사유에 해당하면 청구할 수 있다.

당해연도 과세표준이나 세액 변동이 없어도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차기 이후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감소 사유에 해당하면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상 경정 등의 청구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지만 차기 이후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감소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 이후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감소 사유에 해당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 이후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감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규정하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지만 차기 이후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감소 사유가 있는 경우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 이후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감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규정하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중2360 심판결정
    2022.08.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 (2006.01.24 회신), "당해연도 세액 변동 없이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9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918)
원 제목
경정청구에 의한 임시투자세액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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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