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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납세담보는 어느 날 시세로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장주식 납세담보는 어느 날 시세로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세담보제공서와 공탁수령증을 제출한 날의 전일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연부연납 때 공탁한 상장주식의 납세담보 평가 기준일을 물었다. 납세담보제공서와 공탁수령증을 제출한 날의 전일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그 전일에 공표한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3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담보의 제공방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1조(담보의 제공방법) ①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국채ㆍ지방채 또는 사채의 경우에는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토지ㆍ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1조 삭제 <2020.12.22>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9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조(송달을 받을 장소의 신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중에서 송달을 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30조: 회신 당시 제목은 ‘담보의 평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0조(담보의 평가) 납세담보의 가액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국채 또는 지방채는 시가에 의한다. 2. 유가증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3.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금액에 의한다. 4. 납세보증서는 보증액에 의한다. 5. 토지ㆍ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0조 삭제 <2020.12.22>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공탁하였다. 납세담보제공서와 공탁수령증을 함께 제출하였다.

질의요지

연부연납 신청시 상장된 주식을 공탁하고 납세담보제공서 및 공탁수령증을 제출한 경우 납세담보의 평가는 제출한 날의 전일에 공표하는 최종시세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국세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공탁하고 납세담보제공서 및 공탁수령증을 제출한 경우, 납세담보의 평가는「국세기본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납세담보제공서 및 공탁수령증을 제출한 날의 전일에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공표하는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상장주식을 공탁하고 납세담보제공서 및 공탁수령증을 제출한 경우 납세담보를 어느 날의 시세로 평가하는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국세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공탁하고 납세담보제공서 및 공탁수령증을 제출한 경우, 납세담보의 평가는「국세기본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납세담보제공서 및 공탁수령증을 제출한 날의 전일에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공표하는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2 (<time datetime="2006-03-10">2006.03.10</time> 회신), "상장주식 납세담보는 어느 날 시세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8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817)
원 제목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일에 해당하는 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