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경정청구서로 수정신고해도 가산세가 감면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경정청구서로 수정신고해도 가산세가 감면되나?2. 최신 회답2005.12.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5.12.23

그 경우에도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결정·경정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적어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에도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서삼46019-10650, 2003년 4월 17일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5.12.23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2

결정·경정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적어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에도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서삼46019-10650, 2003년 4월 17일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3.04.17 · 미확인 · 서삼46019-10650

결정·경정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적어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와 같이 신고했더라도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국세기본법의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규정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