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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전 양도한 환급금은 양수법인이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수법인에게 지급할 수 있지만 양도법인의 체납액 등에 먼저 충당한 뒤 잔여금만 지급한다.
법인이 청산종결등기 전에 양도받은 국세환급금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법인에게 지급할 수 있지만 양도법인의 체납액 등에 먼저 충당한 뒤 잔여금만 지급한다. 국세환급금 권리를 청산종결등기 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수법인이 제3의 법인인 양도법인의 국세환급금 권리를 양도받았다. 권리 양도는 양도법인의 청산종결등기 전에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양수법인이 양도법인의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법인의 청산종결등기 전에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법인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이 제3의 법인(이하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법인의 청산종결등기전에 국세기본법 제5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법인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양도법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때에는 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후 잔여금에 대해 양수법인이 환급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수법인이 양도법인의 청산종결등기 전에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은 경우 직접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가?
회답
법인(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이 제3의 법인(이하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법인의 청산종결등기전에 국세기본법 제5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법인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양도법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때에는 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후 잔여금에 대해 양수법인이 환급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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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5 (<time datetime="2006-04-19">2006.04.19</time> 회신), "청산 전 양도한 환급금은 양수법인이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8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820)
- 원 제목
-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