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근로소득세 부과 불복기간은 언제 시작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해야 한다.
인정상여 관련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불복청구 기산일을 물었다.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해야 한다. 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하는 상여에 관해 소득금액변동 통지가 이루어졌다. 이후 해당 법인에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인정상여에 대해 소득금액변동 통지 후 당해 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불복청구의 기산일은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상여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 후 당해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불복청구는 그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 통지 후 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경우 불복청구의 기산일.
회답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상여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 후 해당 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그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하여야 한다. 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광221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주주1인에서 법인주주 제외 시 소급과세인가?· 국세기본 · 미확인 · 기준-2025-법규재산-0064
- 상속세 신고 후 늘어난 보상금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 · 미확인 · 사전-2024-법규기본-1007
- 평가심의위원회 인정 시가 과세에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국세기본 · 미확인 · 기준-2023-법규기본-0055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안 날은 언제인가?·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23-징세-3046
-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승계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2383
- 반환한 연장근로 수당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435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85 (<time datetime="2006-03-03">2006.03.03</time> 회신), "근로소득세 부과 불복기간은 언제 시작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8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811)
- 원 제목
- 불복청구의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