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신청하지 않은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신청하지 않은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2. 최신 회답2006.02.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02.17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확정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내용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7, 2006.02.16.에 제시되어 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6.02.17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0
확정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내용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7, 2006.02.16.에 제시되어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6.02.16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7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성실신고사업자 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했다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모두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청구가 전제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 1회 인용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