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부·장인·처남인 주주는 특수관계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9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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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장인·처남인 주주는 특수관계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들은 특정주주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특정주주의 부·장인·처남 관계인 주주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들은 특정주주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법인의 주주들이 특정주주와 각각 부, 장인, 처남 관계에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특정주주와 부, 장인, 처남 관계에 있는 주주는 특정주주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와 부(父), 장인(丈人), 처남(妻男) 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20조 제1호 및 제4호에 의하여「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특정주주와 부, 장인, 처남 관계에 있는 주주가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와 부(父), 장인(丈人), 처남(妻男) 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20조 제1호 및 제4호에 의하여「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92 (<time datetime="2006-02-14">2006.02.14</time> 회신), "부·장인·처남인 주주는 특수관계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8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804)
원 제목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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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