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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관리소장이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고유번호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부여되므로 관리소장은 받을 수 없다.
위탁 관리하는 임대아파트의 관리소장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고유번호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부여되므로 관리소장은 받을 수 없다. 법적 근거와 대표자 및 임차인대표회의의 가능 여부는 관계법령과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 기구에 대한 고유번호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부여되는 것으로 위탁 관리하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은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고유번호 부여의 법적 근거 및 목적,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고유번호 대표자, 임대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로 고유번호 부여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는 귀 질의와 관련이 있는 관계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유번호 부여의 법적 근거와 목적, 공동주택관리기구의 대표자 및 임대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임차인대표회의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지.
회답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부여되는 것으로, 위탁 관리하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은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고유번호 부여의 법적 근거 및 목적,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고유번호 대표자, 임대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로 고유번호 부여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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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1 (<time datetime="2006-03-17">2006.03.17</time> 회신), "임대아파트 관리소장이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8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885)
- 원 제목
- 임대아파트 고유번호 부여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