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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의 착오 공제에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2회신일 2006.02.20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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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월결손금의 착오 공제에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20

단순한 착오 공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을 착오로 공제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단순한 착오 공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해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을 착오로 소득금액에서 공제했다.

질의요지

착오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경우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 안됨

본문(원문)

착오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 판단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을 착오로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경우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착오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 판단하여 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2 (2006.02.20 회신), "이월결손금의 착오 공제에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8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808)
원 제목
국세부과제척기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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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