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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밖 직장보육시설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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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장 밖 직장보육시설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 본사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유상 보육사업을 정관 등에 추가할 수 있다.

법인이 사업장 밖에 설치한 직장보육시설의 사업자등록과 사업 추가 여부를 물었다. 법인 본사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유상 보육사업을 정관 등에 추가할 수 있다. 종업원 자녀 외의 영유아에게도 보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인사업장 이외의 지역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을 설치해 운영한다. 종업원 자녀 외의 영유아 등에게도 보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법인사업장 이외의 지역에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시 법인본사와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사업장 이외의 지역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법인 본사와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자녀 이외의 영유아 등에게 보육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사업을 법인의 정관 등에 추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사업장 이외의 지역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별도 사업자등록과 유상 보육사업의 추가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법인 본사와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종업원 자녀 이외의 영유아 등에게 보육용역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법인의 정관 등에 추가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 (<time datetime="2006-01-02">2006.01.02</time> 회신), "사업장 밖 직장보육시설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9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980)
원 제목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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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