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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채권에도 국세가 우선 징수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5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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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압류 채권에도 국세가 우선 징수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무서장이 그 채권을 압류하면 가압류나 본압류의 시기와 관계없이 국세가 우선한다.

민사절차로 가압류되거나 본압류로 이행된 채권과 국세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그 채권을 압류하면 가압류나 본압류의 시기와 관계없이 국세가 우선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본압류 관련 채권에서 우선 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사소송법 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권이 가압류되었거나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었다. 이후 세무서장이 해당 채권을 압류했다.

질의요지

민사소송법 등에 의하여 가압류된 또는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채권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 또는 본압류의 시기에 관계없이 국세가 그 압류 또는 본압류에 관련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는 것임

본문(원문)

민사소송법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가압류된 또는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채권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 또는 본압류의 시기에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국세가 그 압류 또는 본압류에 관련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민사소송법 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가압류되거나 본압류로 이행된 채권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 국세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회답

민사소송법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가압류된 또는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채권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 또는 본압류의 시기에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국세가 그 압류 또는 본압류에 관련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53 (<time datetime="2006-04-28">2006.04.28</time> 회신), "가압류 채권에도 국세가 우선 징수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8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821)
원 제목
채권압류에 대한 국세우선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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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