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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전자신고를 대행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세자, 세무대리인 및 법령상 신고대행이 가능한 사람이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과 이용 요건을 물었다. 납세자, 세무대리인 및 법령상 신고대행이 가능한 사람이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려면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33조에서 제7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84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자의 신고를 전자 방식으로 대행하려는 상황이다. 이용 주체로 납세자, 세무대리인 및 법령상 신고대행 가능자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전자신고는 납세자, 세무대리인, 납세관리인에 의하여 신고대행이 가능한 자로서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한 경우에 이용함
본문(원문)
전자신고는 납세자, 세무대리인, 국세기본법 제8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의 2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하여 신고대행이 가능한 자로서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자신고 대행이 가능한 사람과 이용 요건
회답
전자신고는 납세자, 세무대리인, 「국세기본법」 제8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의 2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신고대행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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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1 (<time datetime="2006-03-10">2006.03.10</time> 회신), "누가 전자신고를 대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8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816)
- 원 제목
- 전자신고대행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