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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 후 취득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납세자가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압류할 수 없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취득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납세자가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압류할 수 없다. 중단·정지사유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납세자가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압류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28조에 의한 시효의 중단 및 정지사유 없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납세자가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압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납세자가 취득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28조에 의한 시효의 중단 및 정지사유 없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납세자가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압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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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 (<time datetime="2006-01-06">2006.01.06</time> 회신), "소멸시효 완성 후 취득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8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852)
- 원 제목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이후 압류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