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행정소송 중 압류 부동산을 공매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8회신일 2006.01.06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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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행정소송 중 압류 부동산을 공매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06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한 때에만 공매하지 않는다.

행정소송 중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을 공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한 때에만 공매하지 않는다.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행정소송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되었고 해당 사안에 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질의요지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한 때에 한하여 공매를 하지 않은 것임

본문(원문)

행정소송 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한 때에 한하여 공매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행정소송 중 국세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을 공매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행정소송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에 따라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한 때에 한하여 공매하지 않습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8 (2006.01.06 회신), "행정소송 중 압류 부동산을 공매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8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853)
원 제목
행정소송 중 압류한 부동산의 공매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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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