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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중 압류 부동산을 공매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한 때에만 공매하지 않는다.
행정소송 중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을 공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한 때에만 공매하지 않는다.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행정소송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되었고 해당 사안에 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질의요지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한 때에 한하여 공매를 하지 않은 것임
본문(원문)
행정소송 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한 때에 한하여 공매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행정소송 중 국세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을 공매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행정소송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에 따라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한 때에 한하여 공매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8 (2006.01.06 회신), "행정소송 중 압류 부동산을 공매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8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853)
- 원 제목
- 행정소송 중 압류한 부동산의 공매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