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취소통지 없이 체납처분유예의 효력이 사라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회신일 2006.01.24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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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소통지 없이 체납처분유예의 효력이 사라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24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정해진 취소통지를 해야 취소할 수 있다.

취소통지 없이 체납처분유예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정해진 취소통지를 해야 취소할 수 있다. 취소통지를 하지 않는 한 당초 체납처분유예는 효력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체납처분유예 후 이를 취소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

질의요지

체납처분유예의 취소사유가 있어 체납처분유예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통지를 하여야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임

본문(원문)

체납처분유예 후 체납처분유예의 취소 사유가 있어 체납처분 유예를 취소 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2조의 2 및 제25조에 의한 취소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체납처분유예 취소통지를 하지 않는 한 당초 체납처분유예는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체납처분유예의 취소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당초 유예의 효력 여부.

회답

체납처분유예 후 취소 사유가 있어 유예를 취소하려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2조의 2 및 제25조에 따른 취소통지를 해야 합니다. 취소통지를 하지 않는 한 당초 체납처분유예는 효력이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 (2006.01.24 회신), "취소통지 없이 체납처분유예의 효력이 사라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8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867)
원 제목
체납처분유예의 취소통지 없는 압류의 효력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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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