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취소통지 없이 체납처분유예의 효력이 사라지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정해진 취소통지를 해야 취소할 수 있다.
취소통지 없이 체납처분유예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정해진 취소통지를 해야 취소할 수 있다. 취소통지를 하지 않는 한 당초 체납처분유예는 효력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체납처분유예 후 이를 취소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
질의요지
체납처분유예의 취소사유가 있어 체납처분유예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통지를 하여야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임
본문(원문)
체납처분유예 후 체납처분유예의 취소 사유가 있어 체납처분 유예를 취소 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2조의 2 및 제25조에 의한 취소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체납처분유예 취소통지를 하지 않는 한 당초 체납처분유예는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체납처분유예의 취소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당초 유예의 효력 여부.
회답
체납처분유예 후 취소 사유가 있어 유예를 취소하려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2조의 2 및 제25조에 따른 취소통지를 해야 합니다. 취소통지를 하지 않는 한 당초 체납처분유예는 효력이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5조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공사대금을 하도급자가 직접 받으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2012.08.1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88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 (2006.01.24 회신), "취소통지 없이 체납처분유예의 효력이 사라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8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867)
- 원 제목
- 체납처분유예의 취소통지 없는 압류의 효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