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경정청구 없이 과다신고액을 감액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회신일 2006.01.04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정청구 없이 과다신고액을 감액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04

정부에 원칙적인 감액 의무는 없지만 명백한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다.

신고납부 세목에서 경정청구 없이 과다신고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부에 원칙적인 감액 의무는 없지만 명백한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다. 납세자가 착오 등으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다 신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의 신고로 과세표준이 확정되는 신고납부제도 세목에서 착오 등으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다 신고한 경우이다. 적법한 경정청구 절차는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 납세자가 착오 등에 의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적법한 경정청구의 절차가 없는 한 정부가 이를 감액해야할 이유는 없으나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등이 있는 경우 경정결정 할 수 있음

본문(원문)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확정되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 납세자가 착오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적법한 경정청구의 절차가 없는 한 정부가 이를 감액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등이 있는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적법한 경정청구 없이 과다 신고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감액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신고납부제도 세목에서 납세자가 착오 등으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다 신고했더라도 적법한 경정청구 절차가 없다면 정부가 감액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등이 있으면 세무서장이 경정 결정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3419 심판결정
    2020.04.1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 (2006.01.04 회신), "경정청구 없이 과다신고액을 감액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8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889)
원 제목
부과제척기간 이내 감액결정의 적법성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