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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대표이사가 법인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임대표이사는 법인에 관한 심판청구를 할 수 없고 환급금 양도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전임대표이사의 법인 심판청구와 국세환급금 양도의 적법성을 물었다. 전임대표이사는 법인에 관한 심판청구를 할 수 없고 환급금 양도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명의의 단순 기재착오와 인감증명서의 적법성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59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9조(대리인) ①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④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당해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69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9조(청구절차) ①심판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제68조에 규정하는 심판청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당해 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있은 것으로 한다. 당해 청구서가 제1항의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ㆍ국세청장 또는 국세심판원장에게 제출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청구서의 제출을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청구서에 답변서를 첨부하여 국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제3항 및 제6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처분의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답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답변서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지체 없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5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3조(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세무서장의 과세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다. 심판청구서에는 전임대표이사의 명의가 기재되었고 국세환급금 양도인이 인감증명서를 제출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세무서장의 과세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 심판청구 당시 대표이사 또는 대리인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전임대표이사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세무서장의 과세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 심판청구 당시 대표이사 또는 「국세기본법」 제59조에 의한 대리인이 「국세기본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전임대표이사는 당해 법인에 관한 심판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의 양도를 요구할 때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전임대표이사의 명의가 단순 기재착오 인지 여부 및 국세환급금의 양도인이 제출한 인감증명서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임대표이사가 법인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와 국세환급금 양도 관련 서류 및 사실판단 기준.
회답
법인은 심판청구 당시 대표이사 또는 대리인이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전임대표이사는 해당 법인에 관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국세환급금의 양도를 요구할 때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전임대표이사 명의가 단순 기재착오인지와 제출된 인감증명서가 적법한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59조 (대리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9조 (청구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3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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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91 (<time datetime="2006-02-14">2006.02.14</time> 회신), "전임대표이사가 법인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8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803)
- 원 제목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