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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 분배 시 누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8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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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잔여재산 분배 시 누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0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체납처분 후에도 징수액이 부족하면 청산인이나 잔여재산을 받은 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재개발조합이 국세를 내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경우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체납처분 후에도 징수액이 부족하면 청산인이나 잔여재산을 받은 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재개발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재개발조합이 납부할 국세 등을 내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경우이다. 조합에 체납처분을 집행해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하다.

질의요지

재개발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하는 경우 징수할 금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함

본문(원문)

재개발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재개발조합이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경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가?

회답

재개발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228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86 (<time datetime="2006-03-03">2006.03.03</time> 회신), "잔여재산 분배 시 누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8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812)
원 제목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