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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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64건 · 9/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01 국세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독촉이란 무엇인가?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은 납기 경과 후 15일내에 발부된 독촉장에 의한 독촉을 의미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의 의미를 물었다. 그 독촉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독촉을 뜻한다. 국세기본법상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국세징수법의 독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2 압류 후 건설기계 점유이전은 국가에 대항할 수 있나?
등록된 건설기계를 압류한 이후의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대금 미납 상태에서 압류된 건설기계의 점유이전 효력과 결손처분 여부를 물었다. 압류 후의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3 은닉재산에 분쟁이 있어도 결손처분할 수 있나?
명의신탁 등으로 은닉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은닉재산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과 관계없이 결손처분을 할 수 없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등으로 은닉한 재산에 소유권 분쟁이 있을 때 결손처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소유권 분쟁과 관계없이 결손처분할 수 없으며, 이미 처분했다면 취소하고 체납처분해야 한다. 결손처분 당시 은닉재산이 있었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4 채권압류는 외부 공시 없이도 성립하나?
국세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채권의 압류는 이를 외부에 공시할 필요 없이 압류의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서 성립하는 것이며 이러한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처분상 채권압류가 외부 공시 없이 효력을 갖는지 물었다. 압류의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면 성립하고 체납액 한도로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같은 순위 징수권자가 순차 압류하면 먼저 압류한 징수권자에게 우선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405 공유토지의 압류지분과 비압류지분을 나눌 수 있나?
공유물의 일부 지분을 압류하는 경우 압류는 공유물 전체에 대한 압류지분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는 것이므로 공유물에 대하여 압류부분과 비압류부분의 경계를 표시할 수는 없으며 압류 이후에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이는 압류에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의 일부 지분을 압류지분과 비압류지분으로 분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압류부분과 비압류부분의 경계를 표시할 수 없고, 압류 후 공유물분할로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 공유물은 분할하지 않고 압류지분 그대로 공매하며, 평가액 납부나 공탁만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06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후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94. 1. 1 이후 이전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압류의 효력 범위를 물었다. 1994.01.01 이후 이전되면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1993.12.31 이전 이전에는 소유권 이전과 무관하게 압류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407 주소 불명 시 징수유예나 부과철회가 가능한가?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업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부과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소 불명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못할 때 징수유예 또는 부과철회가 가능한지 물었다. 징수를 유예할 수 있고 국세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부과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질의의 부과철회가 이 경우인지 결손처분인지 불명확하므로 관할세무서 확인 후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8 퇴직연금 급여액은 얼마까지 압류할 수 있는가?
퇴직연금 등 급여액에 대하여는 그 총액(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 전액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소득할 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의 1/2까지는 압류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연금 등 급여액의 압류 제한 범위를 물었다. 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를 공제한 급여액 총액의 1/2까지 압류할 수 있다. 압류 기준 총액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 전액에서 해당 세금을 공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09 압류 상가의 분양잔금을 내면 압류가 해제되는가?
분양잔금의 납부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분양사 명의 상가의 잔금을 낸 경우 압류가 해제되는지 물었다. 분양잔금 납부는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압류 필요가 없거나 제3자의 소유권주장 등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0 선순위 근저당 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1 공매대금 잔액을 상속인에게 어떻게 지급하나?
국세징수법 제81조 제3항에 의하면 공매대금을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잔여금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이나 가압류 효력 등은 민법 등에 관한 사항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대금 배분 후 남은 금전을 다수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물었다. 잔여금은 상속재산이며 그 분할방법과 가압류 효력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공매대금 배분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는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12 가압류된 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는가?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먼저 가압류된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영향을 받는지 물었다.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나 가처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13 결손처분 취소 국세와 근저당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때에는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국세의 우선권 여부는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의 설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이 취소된 국세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국세 우선권은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결손처분을 취소하면 그 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14 체납 중 담보를 제공하면 징수유예가 가능한가?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독촉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체납 상태에서 담보를 제공한 경우 징수유예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독촉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5 출자증권 압류와 임금채권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발생되는 출자증권은 국세징수법 제38조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므로 출자지분에 대한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이를 점유함으로써 행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의 압류방법과 임금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출자증권은 유가증권이므로 세무공무원이 점유해 압류하며 일정 근로관계 채권에는 국세가 우선하지 않는다. 해당 채권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6 같은 날 두 차례 공매를 실시할 수 있나?
재공매의 경우 공고기한을 5일까지는 단축할 수 있으나 공매조건이 동일한 제1회와 제2회의 공매를 한 번의 신문공고 및 통지를 하고 공매집행은 같은 날 오전, 오후로 나누어 실시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조건의 제1회와 제2회 공매를 한 번 공고한 뒤 같은 날 나누어 실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 번의 신문공고와 통지만으로 같은 날 오전과 오후에 나누어 공매할 수 없다. 공매는 공고일부터 10일 후 실시하며 재공매 공고기한만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17 신고 체육시설업도 관허사업인가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의 신고 체육시설업인 당구장, 탁구장, 골프연습장, 볼링장업 등은 국세징수법 제7조에 규정하는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구장·탁구장·골프연습장·볼링장업 등이 관허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신고체육시설업은 국세징수법상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체육시설업이라는 점이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418 체납 안내문을 받아도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국세체납에 대한 안내말씀」은 압류의 요건으로서의 독촉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체납에 대한 안내말씀」에 불구하고 압류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 안내문과 독촉장에 따른 압류 요건 및 불복 방법을 물었다. 안내문은 압류 요건인 독촉장이 아니지만 안내문과 관계없이 압류할 수 있다. 독촉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압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19 부동산도 제3자 소유권 주장 대상인가?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가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인정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이 압류재산에 포함되는지와 제3자의 소유권 주장 절차를 물었다. 부동산도 압류한 재산에 포함되며 증거서류를 제출하면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인정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0 국세 확정 전에 언제 보전압류할 수 있는가?
확정 전 보전압류는 납세의무는 성립하였으나 당해 성립된 국세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가 확정되기 전에 보전압류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납세의무가 성립했지만 국세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에도 보전압류할 수 있다. 국세가 확정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1 압류한 예탁계좌를 만기 전에 추심할 수 있나?
체납자가 금융기관에 예탁중인 자유금리매출어음구좌의 잔고에 대하여 압류를 한 경우 압류채권의 만기일 전에도 추심이 가능하나 조기인출에 따른 수익 감소와 체납세액 정리지체에 따른 중가산금등의 증가액등을 비교하여 추심여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한 자유금리매출어음구좌 잔고를 만기 전에 추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만기 전에도 추심할 수 있으나 경제적 효과를 비교해 결정해야 한다. 대위 추심에는 채권자 동의가 필요 없고 위법한 손해는 국가배상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422 독촉기한이 지난 체납액도 징수유예되나?
독촉기한이 경과된 체납액은 국세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촉기한이 지난 체납액을 징수유예할 수 있는지 묻는다. 독촉기한이 경과한 체납액은 징수유예 대상이 아니다. 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른 징수유예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23 교부청구는 압류가 있어야만 할 수 있나?
교부청구는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이미 타기관의 공・사채권에 의한 강제 환가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절차에 참가하여 환가대금에서 조세채권을 배분받는 방법으로서 요건은 조세가 확정되고 그 납세자에게 교부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법상 교부청구의 의미와 압류가 요건인지를 물었다. 교부청구는 강제환가절차에 참가해 환가대금에서 조세채권을 배분받는 징수 제도다. 확정된 조세채권과 교부청구 사유가 있으면 되며 세무서장의 압류는 전제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24 계속 유찰된 공매의 예정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매각예정가격을 당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체감하여 재공매에 붙여도 매각되지 아니할 때에는 공매대행을 의뢰한 세무서장과 협의하여 새로이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각예정가격을 낮춰도 계속 유찰되는 경우 재공매 가격 결정 방법을 물었다. 당초 가격의 100분의 50까지 낮춰도 매각되지 않으면 협의해 새 가격을 정할 수 있다. 새 가격의 상·하한은 없지만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체납처분이 중지된다.

근거 법령·조문
425 압류 후 소유권 승소판결로 압류가 해제되나?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경우가 아닌 압류처분 이후에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의 승소판결에 기하여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압류해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제3자가 소유권이전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압류해제 요건인지 묻는다. 압류처분 이후의 승소판결과 소유권이전등기만으로는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압류 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였다는 사실이 판결로 확정되어야 해당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26 압류 후 대물변제 등기가 되면 압류를 해제하나요?
체납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체납자의 제3채권자와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대물변제하기로 한 체납자 명의의 상속재산을 세무서장이 압류등기한 후 그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제3채권자 앞으로 행하여진 경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제3채권자에게 대물변제 등기가 된 상속재산의 압류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도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체납자 명의 상속재산을 먼저 압류등기한 뒤 대물변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27 분양대금 완납 후 회사 명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나?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하여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이 납세자일 경우에 이를 납세자의 재산으로 보아 압류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청산했지만 체납 분양회사 명의로 남은 부동산의 압류 가능 여부를 물었다. 등기명의인이 납세자이면 그 부동산을 납세자의 재산으로 보아 압류한다. 수시부과사유에 따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8 압류 부동산 양도 후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가?
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압류의 효력은 제3자에게 양도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함)에도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 효력과 국세 간 우선관계를 묻는다. 압류 효력은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 후 발생 체납액에도 미친다. 국세 간에는 먼저 압류되거나 납세담보된 관련 국세가 다른 국세보다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429 잔금 전 매수인의 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나?
체납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조건부 매매대금 반환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갖는 것인바, 이는 청구권인 채권에 해당하므로 압류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청산하지 않은 체납 매수인의 지급대금 관련 권리를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조건부매매대금반환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이므로 압류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채권의 압류절차와 채권불이행 시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압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430 국고귀속 보증금도 압류재산 매각대금인가?
국고에 귀속되는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배분대상이 되지 아니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불이행으로 국고에 귀속되는 보증금이 압류재산 매각대금인지 물었다.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은 압류재산 매각대금이 아니어서 배분대상이 아니다. 배분 부족 시 순위와 금액을 정하는 규정은 배분할 금액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31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와 압류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시효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징수권 소멸시효와 재산압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중단사유가 있으면 종료 후 새로 진행하며 압류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32 국세 납부가 어려우면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나?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납세자는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지만 그 양도소득세의 방위세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33 채권압류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나?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채무자에게 채권 압류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 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의 통지 절차와 효력 발생 시점 및 채권 귀속 판단 방법을 물었다. 채무자에게 채권 압류통지서가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채권의 체납자 귀속 여부는 차용증서·계약서·거래관계 장부서류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4 세무서 압류 전 채권양도는 어떻게 대항하나?
세무서장의 압류이전에 채권양도사실에 의한 통지나 승낙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대항하지 못하는 한 당해 세무서장의 채권압류는 유효한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의 채권압류 전에 이루어진 채권양도의 입증방법을 물었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을 대항하지 못하면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하다.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435 체납자 소유 주권은 어떻게 압류·공매하나?
교부된 주권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을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압류할 수 있는 것이며 주권을 압류한 때에는 공매하여야 하고 그 매각대금을 체납액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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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소유한 주권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를 묻는다. 교부된 주권은 세무공무원이 점유하여 압류하고 압류 후 공매하여야 한다. 매각대금은 체납액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436 국세를 제때 못 내면 징수유예가 가능한가요?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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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지된 국세나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낼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납부기한을 다시 정해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징수유예와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37 미지급금 채권압류의 지급금지 효력은 언제 생기나?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7조(질문검사권)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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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처분 중 재산 조사 의무와 미지급금 등에 대한 채권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질문서에 따라 압류 재산의 소재·수량을 알려야 하며, 압류통지서 송달 때부터 지급이 금지된다. 허위 진술이나 직무수행 거부·기피는 조세법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438 교부청구 충당 후 결정 취소 시 누구에게 반환하는가?
당초 국세의 교부청구가 없었다면 그 경락금액 중에서 배분 받을 수 있었던 국세 다음의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의하여 우선 지급하여야 하며 그리고 남은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그 외 기타채권자의 압류 및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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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배당금을 체납액에 충당한 뒤 당초 결정이 취소·경정된 경우의 반환방법을 물었다. 교부청구가 없었다면 배분받았을 후순위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우선 지급한다. 권리변동을 확인해야 하며 남은 환급금에는 기타채권자의 압류와 가압류 효력이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439 공매 후 가처분권자가 승소하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나?
기왕의 공매진행절차가 적법하게 수행되었다면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매수자가 권리이전절차를 요청할 경우에 세무서장은 체납자를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밞아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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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 후 가처분권자가 승소한 경우 매각재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매가 적법했다면 매수인은 대금 납부 때 재산을 취득하고 세무서장은 권리이전절차를 밟아야 한다. 매수자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권리이전절차를 요청한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440 국세와 근저당권의 매각대금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근저당권이 설정을 등기한 납세자 재산의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국세, 가산금과 근저당권과의 우선순위는 세무서장의 압류시기에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법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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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 재산 매각대금에서 국세와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국세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중 먼저 도래한 것이 우선한다. 압류 후 발생한 일부 체납액은 압류등기일을 법정기일로 보아 설정등기일과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441 잘못 배분한 국세는 어떻게 바로잡나요?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착오등의 사유로 인하여 잘못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 잘못 배분하거나 충당한 소관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 환급절차의 예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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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이 있는데 국세에 잘못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의 조치를 묻는다. 소관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 환급절차의 예에 따라 우선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국세환급금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442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도 공매를 통지하는가?
공매공고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체납자등 및 그 채권 상에 저당권등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의 누락으로 인해 적법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국세기본법 소정의 절차에 의해 불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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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공매 통지 대상인지와 통지 누락 시 구제절차를 묻는다. 공매공고 전 권리가 등기부에 기입됐다면 통지 대상이며, 이익 침해 시 불복청구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체납자 등과 해당 채권상 전세권·질권·저당권 등의 권리자에게 공매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3 근저당 설정 재산도 국세 체납 시 압류되나?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는 등 압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 중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도 압류의 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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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와 채권 간 우선순위를 물었다. 압류요건을 충족하면 근저당 설정 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근저당권이 국세법정기일보다 먼저 설정되면 일정 임차보증금, 근저당채권, 국세 순이다.

근거 법령·조문
444 부가가치세 법정기일과 담보채권 순위는?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한 경우의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이, 정부가 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한 경우의 당해 고지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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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보다 국세가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신고세액은 신고일, 경정·수시부과 고지세액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다. 국세의 법정기일이 1992.08.20. 근저당권설정일보다 먼저면 국세가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445 고지세액 일부 감액 시 고지 효력은 남나?
당초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발부된 후 당해 고지에 의한 세액의 일부가 감액된 경우 당초 고지처분의 효력은 그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이며 당초 고지서상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기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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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고지된 세액이 일부 감액된 경우 당초 고지처분의 효력을 묻는다. 당초 고지처분의 효력은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한다. 남은 국세와 가산금의 구두 납부 통지는 납세고지가 아니라 체납액의 납부독촉이다.

근거 법령·조문
446 국세 확정 전에 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나?
경매가 개시된 때등 납기전 징수사유가 발생하여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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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가 확정되기 전에 납세자의 보증금 등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징수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국세 확정 전에도 법정절차를 거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제3자로부터 받은 금전은 관련 국세·기산금·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447 세액이 감액되면 가산금은 어느 기한부터 계산하나?
납세고지가 있은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가 감액된 경우, 당초 고지처분의 효력은 그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이므로 당해 잔여세액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계산을 당초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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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지 후 세액 일부가 감액된 경우 잔여세액의 가산금 계산 기준을 물었다. 잔여세액의 가산금과 증가산금은 당초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당초 고지처분의 효력이 감액되지 않은 범위에서 계속 존속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48 독촉이나 납부최고는 언제 시효를 중단시키는가?
시효중단의 사유 중 독촉 또는 납부최고는 국세징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에 의하여 하는 경우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촉 또는 납부최고가 시효중단 효력을 갖는 요건을 물었다.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에 의하여 한 경우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 국세기본법의 시효중단 사유와 국세징수법의 문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49 명의신탁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한가?
압류당시 체납자 명의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었더라도 대외적으로는 그 소유권이 명의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원인무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의 체납처분으로서 이루어진 압류는 정당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 명의의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압류와 가처분 재산의 매각을 물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명의자의 체납처분으로 한 압류는 정당하고 신탁 해지도 해제사유가 아니다. 가처분 재산의 공매 가능 여부는 대법원판례에 따라 재무부에 질의 중이라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450 법원 전부명령과 세무서 압류 중 무엇이 우선하나?
세무서장이 급여등 채권을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채권압류명령 및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압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장의 압류는 그 효력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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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압류·전부명령과 세무서장의 채권압류가 경합할 때 압류 효력을 물었다. 유효한 전부명령이 먼저 송달돼 채권이 이전됐다면 세무서장의 압류대상이 될 수 없다. 세무서의 채권압류통지서가 먼저 송달됐다면 뒤의 전부명령은 그 압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