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교부청구는 압류가 있어야만 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4879회신일 1994.05.25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부청구는 압류가 있어야만 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5.25

교부청구는 강제환가절차에 참가해 환가대금에서 조세채권을 배분받는 징수 제도다.

국세징수법상 교부청구의 의미와 압류가 요건인지를 물었다. 교부청구는 강제환가절차에 참가해 환가대금에서 조세채권을 배분받는 징수 제도다. 확정된 조세채권과 교부청구 사유가 있으면 되며 세무서장의 압류는 전제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56조: 회신 당시 제목은 ‘교부청구’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6조(교부청구) 세무서장은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관서ㆍ공공단체ㆍ집행법원ㆍ집행공무원ㆍ강제관리인ㆍ파산관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6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7조에서 같다)의 재산을 매수한 경우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따라 이를 매수한 자는 그 대금을 완납한 때에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14조에서 제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다른 기관의 공·사채권에 따른 강제환가절차가 이미 개시되었다. 과세관청이 그 절차에 참가해 조세채권을 배분받으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교부청구는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이미 타기관의 공・사채권에 의한 강제 환가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절차에 참가하여 환가대금에서 조세채권을 배분받는 방법으로서 요건은 조세가 확정되고 그 납세자에게 교부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징수법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부청구는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타기관의 공.사채권에 의한 강제환가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그 절차에 참가하여 강제환가대금에서 조세채권을 배분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징수하는 제도이며, 교부청구의 요건은 확정된 조세채권이 존재하고 그 납세자에게 교부청구 사유(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1~6호)가 발생하면 되는 것이지 세무서자으이 압류가 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징수법상 교부청구의 의의와 요건 및 세무서장의 압류가 전제되는지 여부.

회답

교부청구는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이미 타기관의 공·사채권에 의한 강제환가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절차에 참가하여 강제환가대금에서 조세채권을 배분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요건은 확정된 조세채권이 존재하고 납세자에게 교부청구 사유가 발생하는 것이며, 세무서장의 압류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879 (1994.05.25 회신), "교부청구는 압류가 있어야만 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047)
원 제목
국세징수법상 교부청구의 의의 및 요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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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