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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법정기일과 담보채권 순위는?
신고세액은 신고일, 경정·수시부과 고지세액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다.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보다 국세가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신고세액은 신고일, 경정·수시부과 고지세액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다. 국세의 법정기일이 1992.08.20. 근저당권설정일보다 먼저면 국세가 우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재산에는 1992.08.20.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상황을 전제로 국세와 근저당권의 순위를 검토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한 경우의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이, 정부가 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한 경우의 당해 고지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는 것이나, 다만, 납세자의 재산을 세무서의 우선순위로 보면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 근저당채권, 국세 순서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한 경우의 당해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이, 정부가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한 경우의 당해 고지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는 것이나, 다만,납세자의 재산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로써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압류등기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등기일을 법정기일로 하는 것인 바, 귀문의 경우 국세의 위 법정기일이 근저당권설정일자(1992.08.20)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국세가 우선하는 것입니다.
2.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잘못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및 국세의 우선순위.
회답
1.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한 경우의 당해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이, 정부가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한 경우의 당해 고지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납세자의 재산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로서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압류등기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등기일을 법정기일로 합니다. 귀문의 경우 국세의 위 법정기일이 근저당권설정일자(1992.08.20)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국세가 우선합니다.
2.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배분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잘못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81조제5항 (공매참가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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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178 (1993.10.05 회신), "부가가치세 법정기일과 담보채권 순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90)
- 원 제목
- 국세우선권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