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주소 불명 시 징수유예나 부과철회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42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소 불명 시 징수유예나 부과철회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징수를 유예할 수 있고 국세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부과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주소 불명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못할 때 징수유예 또는 부과철회가 가능한지 물었다. 징수를 유예할 수 있고 국세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부과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질의의 부과철회가 이 경우인지 결손처분인지 불명확하므로 관할세무서 확인 후 다시 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와 부과철회’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와 부과철회) ①세무서장은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住所 또는 營業所"라 한다)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국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부과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③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의 결정을 철회한 후 납세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부과 또는 징수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제14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를 한 후 해당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취소하고 연장 또는 유예와 관계되는 국세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를 분할납부하여야 하는 각 기한까지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1조제2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의 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 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그 연장 또는 유예한 기한까지 연장…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86조: 회신 당시 제목은 ‘결손처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매각결정의 취소’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6조(결손처분) ①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6조(매각결정의 취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84조에 따른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체납자는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매수인이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배분기일에 차액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5조에 따라 납부를 촉구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업소가 불명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업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부과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국세징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업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부과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인바

2. 귀 질의 "부과철회"가 상기에 해당되는지 또는 같은법 제86조에 규정한 "결손처분"에 해당 되는지 등이 불명확하므로 관할세무서에 이를 확인하여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소 불명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 또는 부과철회 여부.

회답

1. 국세징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업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국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부과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는 것임.

2. 질의의 “부과철회”가 상기에 해당되는지 또는 같은법 제86조의 “결손처분”에 해당되는지 등이 불명확하므로 관할세무서에 이를 확인하여 다시 질의해야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25 (<time datetime="1995-02-21">1995.02.21</time> 회신), "주소 불명 시 징수유예나 부과철회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76)
원 제목
주소 불명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 또는 부과철회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