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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한 예탁계좌를 만기 전에 추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무서장은 만기 전에도 추심할 수 있으나 경제적 효과를 비교해 결정해야 한다.
압류한 자유금리매출어음구좌 잔고를 만기 전에 추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만기 전에도 추심할 수 있으나 경제적 효과를 비교해 결정해야 한다. 대위 추심에는 채권자 동의가 필요 없고 위법한 손해는 국가배상 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체납자가 금융기관에 예탁한 자유금리매출어음구좌의 잔고가 압류되었다. 압류채권은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다.
질의요지
체납자가 금융기관에 예탁중인 자유금리매출어음구좌의 잔고에 대하여 압류를 한 경우 압류채권의 만기일 전에도 추심이 가능하나 조기인출에 따른 수익 감소와 체납세액 정리지체에 따른 중가산금등의 증가액등을 비교하여 추심여부를 결정함
본문(원문)
1. 체납자가 금융기관에 예탁중인 “자유금리매출어음구좌”의 잔고에 대하여 압류를 한 경우, 세무서장은 동 압류채권의 만기일 전에도 추심할 수 있으나 조기인출에 따른 수익의 감소와 체납세액 정리지체에 따른 중가산금 등의 증가액 등을 비교하여 추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인 체납자에 대위하여 그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학 위하여 채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세무서장의 대위권행사로 인하여 위법하게 체납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체납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한 자유금리매출어음구좌 잔고의 만기 전 추심 가능 여부와 대위권 행사의 효력.
회답
1. 체납자가 금융기관에 예탁중인 “자유금리매출어음구좌”의 잔고에 대하여 압류를 한 경우, 세무서장은 동 압류채권의 만기일 전에도 추심할 수 있으나 조기인출에 따른 수익의 감소와 체납세액 정리지체에 따른 중가산금 등의 증가액 등을 비교하여 추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인 체납자에 대위하여 그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학 위하여 채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세무서장의 대위권행사로 인하여 위법하게 체납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체납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41조제2항 (압류금지 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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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623 (<time datetime="1994-06-29">1994.06.29</time> 회신), "압류한 예탁계좌를 만기 전에 추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049)
- 원 제목
- 체납자의 예탁중인 계좌잔고를 압류한 경우 세무서장이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