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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도 제3자 소유권 주장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도 압류한 재산에 포함되며 증거서류를 제출하면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
부동산이 압류재산에 포함되는지와 제3자의 소유권 주장 절차를 물었다. 부동산도 압류한 재산에 포함되며 증거서류를 제출하면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인정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50조: 제50조에서 제2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0조(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그 재산의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55조: 제55조에서 제2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압류재산의 보관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에 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압류재산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작성하는 문서에 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3자가 압류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상황이다. 질의는 부동산의 포함 여부와 관련 판단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가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인정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함
본문(원문)
첫 번째 질의인 국세징수법 제50조상의 ‘압류한 재산’에는 부동산도 포함되는 것이며,
두 번째와 세 번째 질의는 재산을 압류한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가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인정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국세징수법 제50조상의 ‘압류한 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제3자의 소유권 주장과 체납처분 집행정지 여부.
회답
1. 첫 번째 질의인 국세징수법 제50조상의 ‘압류한 재산’에는 부동산도 포함되는 것이며,
2. 두 번째와 세 번째 질의는 재산을 압류한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3.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가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인정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50조 (금전의 압류 및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55조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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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7161 (<time datetime="1994-09-05">1994.09.05</time> 회신), "부동산도 제3자 소유권 주장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050)
- 원 제목
- 제3자의 소유권 주장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