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압류 부동산 양도 후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0-214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압류 부동산 양도 후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압류 효력은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 후 발생 체납액에도 미친다.

압류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 효력과 국세 간 우선관계를 묻는다. 압류 효력은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 후 발생 체납액에도 미친다. 국세 간에는 먼저 압류되거나 납세담보된 관련 국세가 다른 국세보다 우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압류된 부동산등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의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36조: 제36조에서 제4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6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 또는 법정과실에 미친다. 다만,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그 財産의 賣却으로 인하여 權利를 移轉할 때까지 受取되지 아니한 天然果實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天然果實) 또는 법정과실(法定果實)에도 미친다.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37조: 제37조에서 제2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하여 한 체납처분은 이를 속행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시작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된 경우에도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3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상황이다. 양도 후 체납액이 발생했으나 그 납세의무는 양도 당시까지 성립한 경우를 다룬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압류의 효력은 제3자에게 양도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함)에도 미치는 것임

본문(원문)

1. 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압류의 효력은 종전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1993.12.31개정전 규정)과 동기본통칙3-6-6...47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양도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함)에도 미치는 것입니다.

2.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은 국세등과 다른공과금 기타채권과의 우선관계를 규정한 것이므로 국세간의 우선관계는 동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36조(압류에 의한 우선) 또는 제37조(담보있는 국세의 우선)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압류되거나 납세담보된 관련국세가 다른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압류 효력과 국세 간 우선관계.

회답

1. 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압류의 효력은 종전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1993.12.31개정전 규정)과 동기본통칙3-6-6...47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한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미칩니다. 다만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합니다.

2.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국세 등과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의 우선관계를 규정하므로 국세 간 우선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법 제36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먼저 압류되거나 납세담보된 관련 국세가 다른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0-2145 (<time datetime="1994-03-17">1994.03.17</time> 회신), "압류 부동산 양도 후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040)
원 제목
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압류의 효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