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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부명령과 세무서 압류 중 무엇이 우선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법원 전부명령과 세무서 압류 중 무엇이 우선하나?2. 최신 회답2013.11.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3.11.18
세무서 압류 전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송달되면 채권은 이전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다.
법원의 압류·전부명령과 세무서장의 채권압류가 충돌할 때 효력을 물었다. 세무서 압류 전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송달되면 채권은 이전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다. 세무서의 채권압류통지가 먼저 송달되면 이후 전부명령은 그 채권압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3.11.18 · 미확인 · 징세과-1628
법원의 압류·전부명령과 세무서장의 채권압류가 충돌할 때 효력을 물었다. 세무서 압류 전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송달되면 채권은 이전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다. 세무서의 채권압류통지가 먼저 송달되면 이후 전부명령은 그 채권압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3.07.19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006
법원의 압류·전부명령과 세무서장의 채권압류가 경합할 때 압류 효력을 물었다. 유효한 전부명령이 먼저 송달돼 채권이 이전됐다면 세무서장의 압류대상이 될 수 없다. 세무서의 채권압류통지서가 먼저 송달됐다면 뒤의 전부명령은 그 압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국세징수법 제42조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1회 인용
- 국세징수법 제44조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1회 인용
- 민사소송법 제561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