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국세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독촉이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078회신일 1995.04.29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세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독촉이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4.29

그 독촉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독촉을 뜻한다.

국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의 의미를 물었다. 그 독촉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독촉을 뜻한다. 국세기본법상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국세징수법의 독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23조 제1항: 제23조에서 제1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기 경과 후 15일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거나 체납된 국세가 일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은 납기 경과 후 15일내에 발부된 독촉장에 의한 독촉을 의미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은 국세징수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독촉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기본법상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의 의미.

회답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은 국세징수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독촉을 의미하는 것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078 (1995.04.29 회신), "국세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독촉이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6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617)
원 제목
시효중단있는 독촉의 정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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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