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선순위 근저당 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902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순위 근저당 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압류 대상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질의요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압류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정제 정리

질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해제 여부.

회답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압류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9022 (<time datetime="1994-12-02">1994.12.02</time> 회신), "선순위 근저당 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51)
원 제목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해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