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근저당 설정 재산도 국세 체납 시 압류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428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저당 설정 재산도 국세 체납 시 압류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압류요건을 충족하면 근저당 설정 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와 채권 간 우선순위를 물었다. 압류요건을 충족하면 근저당 설정 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근저당권이 국세법정기일보다 먼저 설정되면 일정 임차보증금, 근저당채권, 국세 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2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압류의 요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강제징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4조(압류의 요건) ①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納付催告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4조(강제징수) 관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의 압류(교부청구ㆍ참가압류를 포함한다), 압류재산의 매각ㆍ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했고 그 재산에는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압류재산에는 국세, 근저당채권 및 임차보증금이 경합할 수 있다.

질의요지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는 등 압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 중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도 압류의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는 등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 중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도 압류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근저당채권 및 임차보증금이 경합하는 경우로서, 당해 근저당권이 국세법정기일 보다 먼저 설정된 경우의 우선순위는 임차보증금중 일정액,근저당채권,국세순입니다.(국세기본법기본통칙 4-1-22...35참조)

3. 압류재산의 매각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라 할지라도 그 매각재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개혁법 및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경우에만 그 이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납세자의 재산을 국세 체납으로 압류할 수 있는지와 국세·근저당채권·임차보증금의 우선순위 및 농지의 소유권이전 여부.

회답

1.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는 등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 중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도 압류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근저당채권 및 임차보증금이 경합하고 당해 근저당권이 국세법정기일보다 먼저 설정된 경우의 우선순위는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 근저당채권, 국세 순입니다.

3. 압류재산의 매각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라도 그 매각재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개혁법 및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경우에만 이전이 가능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280 (<time datetime="1993-10-09">1993.10.09</time> 회신), "근저당 설정 재산도 국세 체납 시 압류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91)
원 제목
담보재산등과 국세우선권 관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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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