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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두 차례 공매를 실시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 번의 신문공고와 통지만으로 같은 날 오전과 오후에 나누어 공매할 수 없다.
동일한 조건의 제1회와 제2회 공매를 한 번 공고한 뒤 같은 날 나누어 실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 번의 신문공고와 통지만으로 같은 날 오전과 오후에 나누어 공매할 수 없다. 공매는 공고일부터 10일 후 실시하며 재공매 공고기한만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74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63조 내지 제73조의 규정은 재공매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70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공매공고기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공매장소’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0조(공매공고기간) 공매는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후에 행한다. 다만, 그 재산의 보관에 다액의 비용이 들거나 현저히 그 가액을 감손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0조(공매장소) 공매는 지방국세청, 세무서, 세관 또는 공매재산이 있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에서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장소에서 공매할 수 있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74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매를 하는 때에는 제70조에 규정하는 공매공고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매조건이 동일한 제1회와 제2회 공매를 한 번의 신문공고와 통지로 진행하고, 같은 날 오전과 오후에 나누어 집행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공매의 경우 공고기한을 5일까지는 단축할 수 있으나 공매조건이 동일한 제1회와 제2회의 공매를 한 번의 신문공고 및 통지를 하고 공매집행은 같은 날 오전, 오후로 나누어 실시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본문(원문)
국세징수법 제7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공매의 경우에도 공매의 규정을 준용하는바, 같은법 제70조에 ‘공매는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후’에 행하게 되어있으며, 다만 같은법 제74조 제5항에 ‘재공매의 공고기한을 5일까지는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공매조건이 동일한 제1회와 제2회의 공매를 한번의 신문공고및 통지를 하고 공매집행은 같은 날 오전,오후로 나누어 실시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매조건이 동일한 제1회와 제2회 공매를 한 번 공고·통지하고 같은 날 오전과 오후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징수법 제7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공매의 경우에도 공매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같은법 제70조에 따라 공매는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후에 행하며, 같은법 제74조 제5항에 따라 재공매의 공고기한을 5일까지는 단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매조건이 동일한 제1회와 제2회의 공매를 한번의 신문공고및 통지를 하고 공매집행은 같은 날 오전,오후로 나누어 실시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74조제3항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70조 (공매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74조제5항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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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8236 (<time datetime="1994-10-26">1994.10.26</time> 회신), "같은 날 두 차례 공매를 실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46)
- 원 제목
- 공매방법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