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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부명령과 세무서 압류 중 무엇이 우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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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전부명령이 먼저 송달돼 채권이 이전됐다면 세무서장의 압류대상이 될 수 없다.
법원의 압류·전부명령과 세무서장의 채권압류가 경합할 때 압류 효력을 물었다. 유효한 전부명령이 먼저 송달돼 채권이 이전됐다면 세무서장의 압류대상이 될 수 없다. 세무서의 채권압류통지서가 먼저 송달됐다면 뒤의 전부명령은 그 압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민사소송법(2025.07.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급여 등 채권에 관하여 법원의 채권압류명령 및 전부명령과 세무서장의 채권압류가 경합한 상황이다. 각 명령과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순서가 효력을 좌우한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이 급여등 채권을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채권압류명령 및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압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장의 압류는 그 효력을 상실함
본문(원문)
1. 국세징수법 제42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급여 등 채권을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채권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민사소송법 제561조에 의한 통지절차)되면, 그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체납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어 세무서장의 압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나,
2.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 그 채권과 관련된 제3채무자에 대한 법원의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명령은 당해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채권압류명령 및 전부명령과 세무서장의 채권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압류의 효력.
회답
1. 국세징수법 제42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급여 등 채권을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채권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 이에 따라 체납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므로 세무서장의 압류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그 채권과 관련된 법원의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전부명령은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42조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44조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사소송법 제56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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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006 (1993.07.19 회신), "법원 전부명령과 세무서 압류 중 무엇이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92)
- 원 제목
- 세무서장의 채권 압류 전 법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경우 압류의 효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