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체납 안내문을 받아도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742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체납 안내문을 받아도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안내문은 압류 요건인 독촉장이 아니지만 안내문과 관계없이 압류할 수 있다.

체납 안내문과 독촉장에 따른 압류 요건 및 불복 방법을 물었다. 안내문은 압류 요건인 독촉장이 아니지만 안내문과 관계없이 압류할 수 있다. 독촉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압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2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압류의 요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강제징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4조(압류의 요건) ①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納付催告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4조(강제징수) 관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의 압류(교부청구ㆍ참가압류를 포함한다), 압류재산의 매각ㆍ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61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공매’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참가압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1조(공매) ①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ㆍ유가증권ㆍ부동산ㆍ무체재산권과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通貨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成業公社"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②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 ③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중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1조(참가압류)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하려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압류되어 있는 경우 참가압류 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선행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를 갈음하고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 제3채무자 및 저당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참가압류를 하려는 경우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할 등기소등에 촉탁하여야 한다.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납세자가 독촉장(納付催告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국세체납에 대한 안내말씀」을 받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국세체납에 대한 안내말씀」은 압류의 요건으로서의 독촉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체납에 대한 안내말씀」에 불구하고 압류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하는 것이며, 압류한 부동산은 같은법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공매에 붙이는 것입니다.

2. 또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국세기본법 제7장에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귀하가 받은 「국세체납에 대한 안내말씀」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1호에서 규정하는 압류의 요건으로서의 독촉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체납에 대한 안내말씀」에 불구하고 압류할수 있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체납에 대한 안내말씀」을 받은 경우의 압류 요건과 불복 방법.

회답

1.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압류하며, 압류한 부동산은 같은법 제61조에 따라 공매합니다.

2.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국세체납에 대한 안내말씀」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1호의 독촉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안내문과 관계없이 압류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7429 (<time datetime="1994-09-16">1994.09.16</time> 회신), "체납 안내문을 받아도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051)
원 제목
압류의 요건 등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