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명의신탁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059회신일 1993.07.21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1. 질문명의신탁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1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21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명의자의 체납처분으로 한 압류는 정당하고 신탁 해지도 해제사유가 아니다.

체납자 명의의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압류와 가처분 재산의 매각을 물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명의자의 체납처분으로 한 압류는 정당하고 신탁 해지도 해제사유가 아니다. 가처분 재산의 공매 가능 여부는 대법원판례에 따라 재무부에 질의 중이라고 밝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압류 당시 부동산은 체납자 명의였으나 명의신탁재산이었다. 압류 이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 상황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압류당시 체납자 명의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었더라도 대외적으로는 그 소유권이 명의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원인무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의 체납처분으로서 이루어진 압류는 정당함

본문(원문)

1.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함에 있어 압류당시 체납자 명의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었더라도 대외적으로는 그 소유권이 명의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원인무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의 체납처분으로서 이루어진 압류는 정당하며, 압류 이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 하여도 압류할 당시로까지 소유권이 소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해제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세무서장이 재판상 가처분 받은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35조와 같은 법 기본통칙 3-3-3...35 규정에 의거, 그 가처분에 의하여 저지되지 아니하고 체납처분을 집행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나, 최근 대법원판례(92마903, 1993.02.19)에 의하면 체납처분 이전에 등기를 마친 가처분권자의 소송을 통한 보전권리는 국세 체납처분이라 해서 침해받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어 재판상 가처분 받은 재산의 공매 가능여부를 재무부에 질의(1993..03.23)중에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재산인 체납자 명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정당성 및 재판상 가처분을 받은 재산의 매각 가능 여부.

회답

1. 압류 당시 체납자 명의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었더라도 대외적으로 소유권은 명의자에게 귀속되므로, 원인무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의 체납처분으로 이루어진 압류는 정당합니다. 압류 이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도 소유권이 압류 당시까지 소급되지 않으므로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국세징수법 제35조와 같은 법 기본통칙 3-3-3...35에 따르면 재판상 가처분을 받은 재산도 가처분에 저지되지 않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대법원판례(92마903, 1993.02.19)는 체납처분 전에 등기를 마친 가처분권자의 보전권리가 국세 체납처분으로 침해받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공매 가능 여부를 재무부에 질의(1993..03.23) 중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059 (1993.07.21 회신), "명의신탁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93)
원 제목
압류당시 체납자 명의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인 경우 압류 정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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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