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계속 유찰된 공매의 예정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438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속 유찰된 공매의 예정가격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가격의 100분의 50까지 낮춰도 매각되지 않으면 협의해 새 가격을 정할 수 있다.

매각예정가격을 낮춰도 계속 유찰되는 경우 재공매 가격 결정 방법을 물었다. 당초 가격의 100분의 50까지 낮춰도 매각되지 않으면 협의해 새 가격을 정할 수 있다. 새 가격의 상·하한은 없지만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체납처분이 중지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74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압류재산에 대하여 2회 공매를 하여도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는 때에는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회부터 공매를 할 때마다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감한다. 다만, 제73조제6항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8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매 물건의 매각예정가격을 당초 금액의 100분의 50까지 체감하여 재공매했지만 매각되지 않았다. 공매대행을 의뢰한 세무서장과 새 매각예정가격을 협의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매각예정가격을 당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체감하여 재공매에 붙여도 매각되지 아니할 때에는 공매대행을 의뢰한 세무서장과 협의하여 새로이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국세징수법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예정가격을 당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체감하여 재공매에 붙이어도 매각되지 아니할 때에는 공매대행을 의뢰한 세무서장과 협의하여 새로이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는 바, 이때에 새로이 결정하는 매각예정가격에 대하여 상한금액 또는 하한금액의 범위가 정하여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매각예정가격이 국세징수법 제8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이 중지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각예정가격을 당초 가격의 100분의 50까지 낮춰 재공매해도 매각되지 않을 때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여부.

회답

1. 국세징수법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예정가격을 당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체감하여 재공매에 붙이어도 매각되지 아니할 때에는 공매대행을 의뢰한 세무서장과 협의하여 새로이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는 바, 이때에 새로이 결정하는 매각예정가격에 대하여 상한금액 또는 하한금액의 범위가 정하여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매각예정가격이 국세징수법 제8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이 중지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382 (<time datetime="1994-05-16">1994.05.16</time> 회신), "계속 유찰된 공매의 예정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42)
원 제목
지속적인 유찰로 매각예정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공매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