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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증권 압류와 임금채권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자증권은 유가증권이므로 세무공무원이 점유해 압류하며 일정 근로관계 채권에는 국세가 우선하지 않는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의 압류방법과 임금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출자증권은 유가증권이므로 세무공무원이 점유해 압류하며 일정 근로관계 채권에는 국세가 우선하지 않는다. 해당 채권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38조: 회신 당시 제목은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절차’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증표 등의 제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절차)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운반하기 곤란한 재산은 시장ㆍ군수ㆍ체납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8조(증표 등의 제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하는 경우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 및 압류ㆍ수색 등 통지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1. 제31조에 따른 압류 2. 제35조에 따른 수색 3. 제36조에 따른 질문ㆍ검사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30의2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항 제5호: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따라 발행된 출자증권을 압류하고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하는 경우다. 매각대금이나 추심금액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려 한다.
질의요지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발생되는 출자증권은 국세징수법 제38조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므로 출자지분에 대한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이를 점유함으로써 행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출자증권은 국세징수법 제38조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에 해당되므로 출자지분에 대한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이를 점유함으로써 행하는 것입니다.
2.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그 매각대금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우선하여 징수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의 압류방법과 근로관계 채권의 우선변제 여부.
회답
1.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따라 발행되는 출자증권은 국세징수법 제38조의 유가증권에 해당하므로 출자지분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이를 점유함으로써 행한다.
2.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에 따라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과 그 밖의 근로관계 채권에 대해서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우선 징수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38조 (증표 등의 제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30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35조제1항제5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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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8300 (<time datetime="1994-10-27">1994.10.27</time> 회신), "출자증권 압류와 임금채권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054)
- 원 제목
- 유가증권의 압류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