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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후 건설기계 점유이전은 국가에 대항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압류 후의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구입대금 미납 상태에서 압류된 건설기계의 점유이전 효력과 결손처분 여부를 물었다. 압류 후의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83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배분계산서의 작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차순위 매수신청’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세무서장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 배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82조에 따라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결정된 후 해당 최고가 매수신청인 외의 매수신청인은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공매보증을 제공하고 제86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최고가 매수신청가격에서 공매보증을 뺀 금액 이상의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매수하겠다는 신청(이하 이 조에서 "차순위 매수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압류된 후 처분된 사안이다. 구입대금 미납에 따른 점유이전 문제도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등록된 건설기계를 압류한 이후의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음
본문(원문)
압류는 그 대상이 된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를 압류한 이후의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각호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개별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정제 정리
질의
구입대금 미납에 따라 점유가 이전된 등록 건설기계에 대한 압류의 효력과 결손처분 가능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압류는 대상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므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압류한 이후의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각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나, 개별 사안의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 (매각결정의 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83조제1항 (차순위 매수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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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009 (<time datetime="1995-04-21">1995.04.21</time> 회신), "압류 후 건설기계 점유이전은 국가에 대항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6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615)
- 원 제목
- 구입대금 미납에 따른 점유이전과 압류의 효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