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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확정 전에 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세징수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국세 확정 전에도 법정절차를 거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국세가 확정되기 전에 납세자의 보증금 등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징수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국세 확정 전에도 법정절차를 거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제3자로부터 받은 금전은 관련 국세·기산금·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納付催告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81조 제2항: 제81조에서 제9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80조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94조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에 배분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와 국세 확정 전 압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채권압류로 제3자로부터 금전을 받은 상황의 충당 방법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경매가 개시된 때등 납기전 징수사유가 발생하여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포함)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등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납세자의 계산을 압류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확정전에도 법정절차를 밟아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채권압류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받은 금전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기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가 확정되기 전에 보증금 등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와 압류로 받은 금전의 처리
회답
1.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는 등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 해당하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해당하면 국세 확정 전에도 법정절차를 거쳐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로 제3자로부터 받은 금전은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81조 제2항에 따라 압류와 관계된 국세, 기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합니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81조제2항 (공매참가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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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531 (<time datetime="1993-08-19">1993.08.19</time> 회신), "국세 확정 전에 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95)
- 원 제목
- 국세확정 전 보증금 압류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