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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재산에 분쟁이 있어도 결손처분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유권 분쟁과 관계없이 결손처분할 수 없으며, 이미 처분했다면 취소하고 체납처분해야 한다.
명의신탁 등으로 은닉한 재산에 소유권 분쟁이 있을 때 결손처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소유권 분쟁과 관계없이 결손처분할 수 없으며, 이미 처분했다면 취소하고 체납처분해야 한다. 결손처분 당시 은닉재산이 있었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체납자가 명의신탁 등의 방법으로 은닉한 재산이 있으나 그 재산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명의신탁 등으로 은닉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은닉재산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과 관계없이 결손처분을 할 수 없음
본문(원문)
체납자가 명의신탁 등으로 은닉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은닉재산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과 관계없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결손처분을 할 수 없으며, 결손처분은 하였더라도 그 처분당시 은닉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해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체납자가 명의신탁 등으로 은닉한 재산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체납자가 명의신탁 등으로 은닉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은닉재산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과 관계없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결손처분을 할 수 없다.
결손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처분 당시 은닉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 (매각결정의 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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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853 (<time datetime="1995-04-04">1995.04.04</time> 회신), "은닉재산에 분쟁이 있어도 결손처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7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799)
- 원 제목
- 소유권분쟁과 결손처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