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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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65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55건 · 11/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01 잔금 전 매수인의 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나?
체납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조건부 매매대금 반환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갖는 것인바, 이는 청구권인 채권에 해당하므로 압류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청산하지 않은 체납 매수인의 지급대금 관련 권리를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조건부매매대금반환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이므로 압류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채권의 압류절차와 채권불이행 시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압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502 국고귀속 보증금도 압류재산 매각대금인가?
국고에 귀속되는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배분대상이 되지 아니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불이행으로 국고에 귀속되는 보증금이 압류재산 매각대금인지 물었다.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은 압류재산 매각대금이 아니어서 배분대상이 아니다. 배분 부족 시 순위와 금액을 정하는 규정은 배분할 금액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03 물납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부과되나?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납세고지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납으로 납부하는 경우, 물납허가서상의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하였다면 가산
기타국세징수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납허가서상 납부기한이 지나 물납한 경우 가산금 부과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했다면 국세징수법의 가산금 규정이 적용된다.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더 늦게 도래하면 그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4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와 압류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시효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징수권 소멸시효와 재산압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중단사유가 있으면 종료 후 새로 진행하며 압류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05 국세 납부가 어려우면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나?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납세자는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지만 그 양도소득세의 방위세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06 채권압류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나?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채무자에게 채권 압류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 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의 통지 절차와 효력 발생 시점 및 채권 귀속 판단 방법을 물었다. 채무자에게 채권 압류통지서가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채권의 체납자 귀속 여부는 차용증서·계약서·거래관계 장부서류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7 세무서 압류 전 채권양도는 어떻게 대항하나?
세무서장의 압류이전에 채권양도사실에 의한 통지나 승낙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대항하지 못하는 한 당해 세무서장의 채권압류는 유효한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의 채권압류 전에 이루어진 채권양도의 입증방법을 물었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을 대항하지 못하면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하다.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508 체납자 소유 주권은 어떻게 압류·공매하나?
교부된 주권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을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압류할 수 있는 것이며 주권을 압류한 때에는 공매하여야 하고 그 매각대금을 체납액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소유한 주권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를 묻는다. 교부된 주권은 세무공무원이 점유하여 압류하고 압류 후 공매하여야 한다. 매각대금은 체납액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509 국세를 제때 못 내면 징수유예가 가능한가요?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지된 국세나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낼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납부기한을 다시 정해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징수유예와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10 미지급금 채권압류의 지급금지 효력은 언제 생기나?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7조(질문검사권)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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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처분 중 재산 조사 의무와 미지급금 등에 대한 채권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질문서에 따라 압류 재산의 소재·수량을 알려야 하며, 압류통지서 송달 때부터 지급이 금지된다. 허위 진술이나 직무수행 거부·기피는 조세법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511 교부청구 충당 후 결정 취소 시 누구에게 반환하는가?
당초 국세의 교부청구가 없었다면 그 경락금액 중에서 배분 받을 수 있었던 국세 다음의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의하여 우선 지급하여야 하며 그리고 남은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그 외 기타채권자의 압류 및 가압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배당금을 체납액에 충당한 뒤 당초 결정이 취소·경정된 경우의 반환방법을 물었다. 교부청구가 없었다면 배분받았을 후순위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우선 지급한다. 권리변동을 확인해야 하며 남은 환급금에는 기타채권자의 압류와 가압류 효력이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512 공매 후 가처분권자가 승소하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나?
기왕의 공매진행절차가 적법하게 수행되었다면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매수자가 권리이전절차를 요청할 경우에 세무서장은 체납자를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밞아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 후 가처분권자가 승소한 경우 매각재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매가 적법했다면 매수인은 대금 납부 때 재산을 취득하고 세무서장은 권리이전절차를 밟아야 한다. 매수자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권리이전절차를 요청한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513 국세와 근저당권의 매각대금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근저당권이 설정을 등기한 납세자 재산의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국세, 가산금과 근저당권과의 우선순위는 세무서장의 압류시기에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법정기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 재산 매각대금에서 국세와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국세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중 먼저 도래한 것이 우선한다. 압류 후 발생한 일부 체납액은 압류등기일을 법정기일로 보아 설정등기일과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514 잘못 배분한 국세는 어떻게 바로잡나요?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착오등의 사유로 인하여 잘못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 잘못 배분하거나 충당한 소관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 환급절차의 예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이 있는데 국세에 잘못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의 조치를 묻는다. 소관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 환급절차의 예에 따라 우선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국세환급금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515 납부기한 뒤 물납허가 시 가산금을 부과하나?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 ・ 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 ・ 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수 있으며,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기한 후 물납허가 통지 시 가산금 적용과 부적당한 물납재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물납액 상당 세액에는 허가통지일 전까지 가산금·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적당한 재산은 다른 대상이 있으면 변경을 명하고, 다른 대상이 없으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16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도 공매를 통지하는가?
공매공고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체납자등 및 그 채권 상에 저당권등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의 누락으로 인해 적법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국세기본법 소정의 절차에 의해 불복청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공매 통지 대상인지와 통지 누락 시 구제절차를 묻는다. 공매공고 전 권리가 등기부에 기입됐다면 통지 대상이며, 이익 침해 시 불복청구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체납자 등과 해당 채권상 전세권·질권·저당권 등의 권리자에게 공매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7 근저당 설정 재산도 국세 체납 시 압류되나?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는 등 압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 중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도 압류의 대상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와 채권 간 우선순위를 물었다. 압류요건을 충족하면 근저당 설정 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근저당권이 국세법정기일보다 먼저 설정되면 일정 임차보증금, 근저당채권, 국세 순이다.

근거 법령·조문
518 부가가치세 법정기일과 담보채권 순위는?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한 경우의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이, 정부가 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한 경우의 당해 고지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는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보다 국세가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신고세액은 신고일, 경정·수시부과 고지세액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다. 국세의 법정기일이 1992.08.20. 근저당권설정일보다 먼저면 국세가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519 고지세액 일부 감액 시 고지 효력은 남나?
당초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발부된 후 당해 고지에 의한 세액의 일부가 감액된 경우 당초 고지처분의 효력은 그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이며 당초 고지서상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기산되어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고지된 세액이 일부 감액된 경우 당초 고지처분의 효력을 묻는다. 당초 고지처분의 효력은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한다. 남은 국세와 가산금의 구두 납부 통지는 납세고지가 아니라 체납액의 납부독촉이다.

근거 법령·조문
520 국세 확정 전에 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나?
경매가 개시된 때등 납기전 징수사유가 발생하여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가 확정되기 전에 납세자의 보증금 등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징수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국세 확정 전에도 법정절차를 거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제3자로부터 받은 금전은 관련 국세·기산금·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521 세액이 감액되면 가산금은 어느 기한부터 계산하나?
납세고지가 있은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가 감액된 경우, 당초 고지처분의 효력은 그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이므로 당해 잔여세액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계산을 당초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지 후 세액 일부가 감액된 경우 잔여세액의 가산금 계산 기준을 물었다. 잔여세액의 가산금과 증가산금은 당초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당초 고지처분의 효력이 감액되지 않은 범위에서 계속 존속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22 독촉이나 납부최고는 언제 시효를 중단시키는가?
시효중단의 사유 중 독촉 또는 납부최고는 국세징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에 의하여 하는 경우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촉 또는 납부최고가 시효중단 효력을 갖는 요건을 물었다.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에 의하여 한 경우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 국세기본법의 시효중단 사유와 국세징수법의 문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23 명의신탁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한가?
압류당시 체납자 명의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었더라도 대외적으로는 그 소유권이 명의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원인무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의 체납처분으로서 이루어진 압류는 정당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 명의의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압류와 가처분 재산의 매각을 물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명의자의 체납처분으로 한 압류는 정당하고 신탁 해지도 해제사유가 아니다. 가처분 재산의 공매 가능 여부는 대법원판례에 따라 재무부에 질의 중이라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524 법원 전부명령과 세무서 압류 중 무엇이 우선하나?
세무서장이 급여등 채권을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채권압류명령 및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압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장의 압류는 그 효력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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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압류·전부명령과 세무서장의 채권압류가 경합할 때 압류 효력을 물었다. 유효한 전부명령이 먼저 송달돼 채권이 이전됐다면 세무서장의 압류대상이 될 수 없다. 세무서의 채권압류통지서가 먼저 송달됐다면 뒤의 전부명령은 그 압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5 결손처분 취소로 체납액이 생기면 완납증명서를 발급하나?
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체납액은 당해 결손처분이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에 따라 체납액에 해당하므로 발급일 현재 당해 납세자에 대한 체납액과 징수유예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납세완납증명서의 발급이 불가능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취소로 체납액이 발생한 경우 납세완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발급일 현재 체납액 또는 징수유예액이 있으면 발급할 수 없다. 취소된 체납액은 결손처분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체납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6 공매 실익이 없으면 체납처분을 중지하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거나 체납처분비와 국세에 우선하는 담보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공매실익이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재산의 추산가액으로 잔여가 생기지 않을 때 체납처분 중지 사유가 되는지 묻는다. 체납처분비나 우선 담보채권까지 충당하고 잔여가 없으면 체납처분을 중지해야 한다. 이 규정은 결손을 할 수 있는 상태에만 적용되며 위원회 심의와 1개월 공고를 거친다.

근거 법령·조문
527 환급 예상 중에도 분납세액을 내야 하나?
분납기한이 결정기한일과 같은 날 또는 그 이전인 각 회분 분납세액은 납부해야 하고 지정된 분납기한까지 미납부하면 분납허가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분납에 관계된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고 가산금 징수 사유에도 해당
국세기본국세징수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환급이 예상될 때 분납세액의 납부시기와 미납부 불이익을 물었다. 결정기한일과 같거나 그 이전이 기한인 분납세액은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일시징수할 수 있다. 환급세액은 결정 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미납은 분납허가 취소와 가산금 징수 사유에도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28 고지세액이 감액되면 가산금도 줄어드는가?
납세고지가 있은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당초 고지세액의 일부가 감액된 경우, 그 감액된 세액에 상당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함께 감액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고지 후 세액이 일부 감액된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징수 방법을 물었다. 감액 세액에 해당하는 가산금 등은 함께 감액되지만 잔여세액의 고지 효력은 유지된다. 잔여세액의 가산금과 증가산금은 당초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29 완납 후 발생한 체납에도 압류가 미치는가?
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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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당시 체납액을 완납한 뒤 새로 발생한 체납액에도 기존 압류가 미치는지를 물었다. 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유효하면 압류등기 후 발생한 다른 국세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530 압류 부동산 양도 후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 후에 발생한 체납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압류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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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국세징수법 규정과 재무부예규를 참고하도록 안내했을 뿐 구체적인 범위를 제시하지 않았다. 압류 효력에 관한 참고 자료로 세조22601-1157이 첨부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531 대금 완불 뒤 미등기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나?
압류등기시까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여전히 등기부상 명의인인 체납자의 소유인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압류당시 등기부상의 명의인인 매도자의 국세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한 압류는 적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을 완불했지만 이전등기 전인 체납자 명의 부동산의 압류가 적법한지 물었다. 압류등기 때까지 매수인 명의로 이전되지 않았다면 체납자의 국세 징수를 위한 압류는 적법하다. 부동산의 체납자 귀속 여부는 압류 당시 등기부상 명의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2 압류부동산이 양도되면 압류 효력은 유지되는가?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한다)을 포함하여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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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를 물었다. 압류 등기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며 일정한 양도 후 체납액도 포함된다. 양도 후 발생한 체납액은 부동산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533 소송 승소로 생긴 환급금을 결손세액에 충당하나요?
납부한 국세의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동일한 납세자의 다른 국세 등을 결손 처분한 후 당해 소송을 그 납세자가 승소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당초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충당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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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당시 진행 중이던 조세소송의 승소로 환급금이 생기면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체납국세 등에 충당할 수 있다.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 가능한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 지체 없이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4 소유권이전 승소판결만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체납자 명의등기가 무효 등 압류당시 제3자 소유라는 주장이 아닌 단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결과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는경우에는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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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아 제3자 명의로 등기하면 압류가 해제되는지를 물었다. 단순한 이전등기 이행청구 결과에 따른 등기는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압류 당시 이미 제3자 소유였음이 확정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에 따른 압류해제 사유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535 퇴직금은 얼마까지 압류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임금에 해당되므로 압류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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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국세 체납으로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퇴직금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압류할 수 있지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압류 가능 여부와 한도는 각각 국세징수법 제44조와 제3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36 가압류·가처분 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받은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의하여 저지되지 아니하고 집행할 수 있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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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 또는 가처분된 재산에 대한 압류·매각의 효력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가압류나 가처분에 저지되지 않고 해당 재산을 압류·매각할 수 있다. 국세 등은 원칙적으로 다른 공과금과 채권보다 우선하되 법정 예외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37 폐업 후 1년이 지나면 미과세증명서를 받나?
미과세증명서는 국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서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있거나 폐업일 이후에 폐업 전 사업관련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을 폐업한 후 1년이 경과한자가 신청한 때도 미과세증명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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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업 후 1년이 지난 사람이 미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발급할 수 있지만 현재 체납액이 있거나 종전 사업의 납세의무가 존속하면 발급하지 않는다. 미과세증명서는 국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근거 법령·조문
538 압류 후 가등기 본등기를 하면 압류 효력은 어디까지인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동 압류재산에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를 한 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세무서장의 압류는 본등기가 행하여진 날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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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재산 압류 후 가등기와 그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압류 효력의 범위를 묻는다. 압류의 효력은 본등기가 이루어진 날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도 미친다.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재산을 먼저 압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9 광업권 폐업 뒤 재출원하면 압류가 해제되나?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또는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당초 압류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압류를 해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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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 폐업 후 재출원하는 경우 당초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압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없다.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는 해당 결론에서 예외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540 법원의 전부명령을 받은 급여채권을 세무서가 압류할 수 있나?
급여 등을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압류채권 상당액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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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전부명령이 송달된 급여채권을 세무서장이 다시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효한 전부명령으로 이전된 압류채권 상당액은 소멸하므로 압류대상이 될 수 없다. 전부명령이 세무서장의 압류 전에 압류명령과 동시에 또는 뒤따라 제2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1 압류가 존속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해야 하나?
압류의 효력으로 인하여 시효중단된 체납국세를 결손처분하더라도 기왕의 압류가 존속하는 한 시효의 중단은 계속되는 것이어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면 당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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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압류가 있는 체납국세의 결손처분 취소사유와 시효중단 효력을 물었다. 기존 압류가 존속하는 동안 시효중단은 계속되며 요건에 해당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압류의 효력은 등기나 등록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542 명의신탁 해지등기를 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세무서장이 명의신탁재산을 압류한 후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라면, 그 소유권이 압류당시로 소급되는 것은 아니어서 당초 체납자 소유로 보고 한 압류는 정당하고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 압류 후 이전등기 시 해제 여부와 확정 전 보전압류 해제 방법을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이전등기는 해제요건이 아니지만 납세담보 제공 시 보전압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민사소송에 따른 소유권이 압류 당시로 소급되지 않으며 납세담보는 국세기본법 제29조의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3 매각의뢰를 철회하면 중가산금을 추가로 내나?
매각의뢰 청구한 토지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고 그 매각의뢰의 청구를 철회한 경우 매각의뢰일로부터 철회한 날까지의 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중가산금을 추가징수하지 않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각의뢰를 철회할 때 의뢰일부터 철회일까지 중가산금을 추가 징수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중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매각의뢰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뒤 그 의뢰를 철회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44 공매대금에서 우선변제되는 보증금은 얼마인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보증금으로서 서울 및 직할시는 2,000만 원 이하인 자의 700만 원 이하의 금액, 기타 지역은 1,500만 원 이하인 자의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이 우선하여 변제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주택의 공매대금에서 우선변제되는 소액 임차보증금의 범위를 물었다. ○○ 및 직할시는 2,000만원 이하 보증금 중 700만원 이하가 우선변제된다. 기타 지역은 1,500만원 이하 보증금 중 500만원 이하이며 다른 보증금은 우선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45 사전안내서의 자진납부서는 납세고지인가?
국세청 전산실에서 일괄작성하여 발부한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에 동봉된 자진납부 고지서는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로 보지 아니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에 동봉된 자진납부서가 법정 납세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방식에 따르지 않은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서 등은 납세고지로 보지 않는다. 납세고지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6 압류채권과 반대채권을 상계할 수 있나?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가지는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과의 상계에 관하여는 동법 기본통칙 3-5-17…42(상계의 금지)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압류 시 제3채무자의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계 여부에 관해 국세징수법 기본통칙의 상계 금지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채권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된 경우를 전제로 한 안내다.

근거 법령·조문
547 국가와 계약할 때 어떤 낱세증명서를 내야 하나?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는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등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완납증명서ㆍ징수유예증명서ㆍ체납처분유예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공공단체 등과 계약하거나 대금을 받을 때 제출할 증명서를 물었다. 해당 납세자는 납세완납증명서·징수유예증명서 등 해당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그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548 압류 가능한 재산 발견 시 결손처분을 취소하나요?
세무서장은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을 나중에 발견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해야 한다. 실제 취소와 체납처분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9 공매 잔액을 전부명령 채권자에게 지급하는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금전을 동법 제8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동법 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잔액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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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대금 배분 후 잔액에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누구에게 지급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체납자에게 지급하기 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한다. 배분 후 남은 금액은 원칙적으로 체납자에게 지급하되 민사소송법상 명령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0 체납국세와 저당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체납액(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 가산금은 제외)과 저당권등과의 우선순위는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등기ㆍ등록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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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국세와 저당권 등의 우선순위 및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등기·등록일의 선후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압류 효력이 미치는 국세 등은 압류등기·등록일을 법정기일로 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