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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부동산이 양도되면 압류 효력은 유지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압류 등기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며 일정한 양도 후 체납액도 포함된다.
압류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를 물었다. 압류 등기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며 일정한 양도 후 체납액도 포함된다. 양도 후 발생한 체납액은 부동산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45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세무서장은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46조: 회신 당시 제목은 ‘항공기등의 압류절차’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6조(항공기등의 압류절차) ①세무서장은 항공법에 의하여 등록된 비행기나 회전익항공기(이하 "航空機"라 한다),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중기 또는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압류할 때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 또는 자동차를 압류한 때에는 체납자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점유할 수 있다. ③제4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6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등기 또는 압류의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미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압류된 부동산등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의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압류 등기 또는 등록이 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됐다.
ㅇ
ㅇ포장(주)에 대한 체납액의 납세의무가 양도 당시까지 성립했는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한다)을 포함하여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는 별첨 예규(징세01254-3675, 1992.06.30)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징세01254-3675, 1992.06.30
국세징수법 제45조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동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것인바, 이 경우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는 동법 기본통칙 3-6-6…47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한다)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ㅇ
ㅇ포장(주)에 대한 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양도 당시까지 성립한 것인 경우에는 당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
회답
별첨 예규(징세01254-3675, 1992.06.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징수법 제45조 및 제46조의 압류는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이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발생한 체납액도 포함되지만,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합니다.
ㅇㅇ포장(주)에 대한 체납액의 납세의무가 양도 당시까지 성립한 경우에는 해당 압류의 효력이 미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45조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46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01254-3675 제3자 양도 후 생긴 체납액에도 압류가 유효한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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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092 (<time datetime="1993-03-22">1993.03.22</time> 회신), "압류부동산이 양도되면 압류 효력은 유지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86)
- 원 제목
- 압류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시 압류의 효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