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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완불 뒤 미등기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압류등기 때까지 매수인 명의로 이전되지 않았다면 체납자의 국세 징수를 위한 압류는 적법하다.
매매대금을 완불했지만 이전등기 전인 체납자 명의 부동산의 압류가 적법한지 물었다. 압류등기 때까지 매수인 명의로 이전되지 않았다면 체납자의 국세 징수를 위한 압류는 적법하다. 부동산의 체납자 귀속 여부는 압류 당시 등기부상 명의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納付催告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매수인이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인에게 지급했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압류 당시 등기부상 명의인은 국세를 체납한 매도자였다.
질의요지
압류등기시까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여전히 등기부상 명의인인 체납자의 소유인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압류당시 등기부상의 명의인인 매도자의 국세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한 압류는 적법한 것임
본문(원문)
세무공무원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재산이 귀문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아파트)인 경우의 납세자귀속 여부는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체납자인지 여부에 따르는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더라도 압류등기시까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여전히 등기부상 명의인인 매도인의 소유인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압류당시 등기부상의 명의인인 매도자의 국세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한 압류는 적법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매대금을 완불했지만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체납자 명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회답
세무공무원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며, 압류 대상 재산은 압류 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부동산의 납세자 귀속 여부는 등기부상 명의인이 체납자인지에 따른다.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었더라도 압류등기 때까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매도자 소유이므로, 매도자의 국세체납액 징수를 위한 압류는 적법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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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448 (1993.04.14 회신), "대금 완불 뒤 미등기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87)
- 원 제목
- 대금 완불후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체납자 명의재산의 압류처분의 적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