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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안내서의 자진납부서는 납세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방식에 따르지 않은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서 등은 납세고지로 보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에 동봉된 자진납부서가 법정 납세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방식에 따르지 않은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서 등은 납세고지로 보지 않는다. 납세고지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의 고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부기한 전 징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세무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법인이 해산한 경우 5.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6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완납증명서등의 발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조(납세완납증명서등의 발급) ①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당해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징수유예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징수유예한 국세와 체납액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체납처분유예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체납처분을 유예한 체납액이나 징수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조(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만을 완납하여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려는 경우 강제징수비의 징수와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강제징수비의 금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강제징수비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소를…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와 함께 자진납부서가 발부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세청 전산실에서 일괄작성하여 발부한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에 동봉된 자진납부 고지서는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는 세무서장(시장.군수포함)이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새액및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별지 제10호서식)를 발부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위 규정에 의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자진납수서 등은 동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에 동봉된 자진납부 고지서가 국세징수법상 납세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는 세무서장(시장.군수포함)이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새액및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별지 제10호서식)를 발부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위 규정에 의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자진납수서 등은 동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납부기한 전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6조 (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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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6049 (<time datetime="1992-11-27">1992.11.27</time> 회신), "사전안내서의 자진납부서는 납세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5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500)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에 동봉된 자진납부고지서의 납세고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