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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의뢰를 철회하면 중가산금을 추가로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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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중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매각의뢰를 철회할 때 의뢰일부터 철회일까지 중가산금을 추가 징수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중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매각의뢰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뒤 그 의뢰를 철회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매각의뢰를 청구하고 그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뒤 매각의뢰 청구를 철회했다.
질의요지
매각의뢰 청구한 토지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고 그 매각의뢰의 청구를 철회한 경우 매각의뢰일로부터 철회한 날까지의 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중가산금을 추가징수하지 않음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의뢰를 청구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고 그 매각의뢰의 청구를 철회한 경우에, 매각의뢰일로부터 철회한 날까지의 기간은 1년의 범위내에서 국세징수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각의뢰일부터 철회일까지 가산하지 않은 중가산금의 추가징수 여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의뢰를 청구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고 그 매각의뢰의 청구를 철회한 경우, 매각의뢰일부터 철회한 날까지의 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국세징수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국세징수법 제22조제1항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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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22633-3029 (<time datetime="1992-12-02">1992.12.02</time> 회신), "매각의뢰를 철회하면 중가산금을 추가로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82)
- 원 제목
- 매각의뢰일로부터 철회일까지 가산하지 않은 중가산금의 추가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