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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취소로 체납액이 생기면 완납증명서를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발급일 현재 체납액 또는 징수유예액이 있으면 발급할 수 없다.
결손처분 취소로 체납액이 발생한 경우 납세완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발급일 현재 체납액 또는 징수유예액이 있으면 발급할 수 없다. 취소된 체납액은 결손처분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체납액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6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완납증명서등의 발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조(납세완납증명서등의 발급) ①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당해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징수유예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징수유예한 국세와 체납액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체납처분유예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체납처분을 유예한 체납액이나 징수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조(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만을 완납하여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려는 경우 강제징수비의 징수와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강제징수비의 금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강제징수비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소를…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2조: 제2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국세기본법 또는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결손처분이 취소되어 납세자에게 체납액이 발생한 상황이다. 발급일 현재 체납액 또는 징수유예액의 존재가 납세완납증명서 발급 문제와 연결된다.
질의요지
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체납액은 당해 결손처분이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에 따라 체납액에 해당하므로 발급일 현재 당해 납세자에 대한 체납액과 징수유예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납세완납증명서의 발급이 불가능함
본문(원문)
1. 국세징수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납세완납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당해 납세자에 대한 체납액에 징수유예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발급일 현재 납세자에게 체납액 또는 징수유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2. 이 경우 체납액이란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국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체납액은 당해 결손처분이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국세징수법기본통칙 3-12-3...
86) 위 체납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손처분 취소로 체납액이 발생한 경우 납세완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국세징수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발급하는 납세완납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해당 납세자에게 체납액과 징수유예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므로, 체납액 또는 징수유예액이 있으면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체납액은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국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합니다. 같은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한 체납액은 결손처분이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체납액에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6조 (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86조제2항 (매각결정의 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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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705 (<time datetime="1993-06-30">1993.06.30</time> 회신), "결손처분 취소로 체납액이 생기면 완납증명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91)
- 원 제목
- 결손처분의 취소로 체납액이 발생한 경우 납세완납증명서 발급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